요즘 국내에서도 소위 별풍이라고 불리는 개인방송 후원금때문에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중국에서는 일인방송 미성년자 후원금 제공을 전면 금지했다고 해요.
지난해 일어났던 사건 때문인데요.
지난해 5월 초등 5학년 양양은 인터넷 1인 방송 진행자들한테
후원금 200만 위안, 우리 돈 3억원이 넘는 금액을 제공했다고 해요.
1인방송 진행자들이 감언이설로 후원금을 요구했고,
양양은 엄마의 핸폰을 사용해 부모의 계좌에 연결된 거액의 금액이 빠져나갔다고 해요.
결국 양양의 가족이 알게되었고, 언론에도 사건이 퍼지게 되자
중국 정부는 미성년자 후원금 제공을 전면 금지하였다고 해요.
이 외에도 후원금 지급 규정을 강화하였다고 하네요.
(추가) 댓글 보고 내용 추가해요. 중국은 이 외에도 지급 규정을 강화하였는데
횟수와 액수도 제한하고 성인도 실명제를 기초로 얼굴 인식과 심사를 거쳐 후원금을 내도록 하였다고 해요. 한국에서는 하기 힘든 규제죠. 개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우리나라도 후원금에 관련된 사건이 생기기도 하니,
규정이 생겨야되지 않을까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