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대표 박은상)가 타 소셜커머스보다 비쌀 경우 차액의 1.1배를 보상해주는 ‘최저가 110% 보상제’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위메프는 이미 지난해 추석 최저가 110% 보상제를 실시한 바 있다.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최저가 110% 보상 기획전 내에서 판매 중인 상품을 구매한 고객이 대상이며 구매한 상품이 쿠팡이나 티몬보다 가격이 비쌀 경우 차액의 1.1배를 위메프 포인트로 보상받을 수 있다.
박유진 위메프 홍보실장은 “추석을 맞아 ‘최저가 110% 보상제’를 실시하게 됐다”며 “’고객의 돈과 시간을 아껴준다’는 위메프의 가치를 실현하는 가장 상징적인 이벤트라 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이 위메프를 통해 다양한 상품들을 가장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효정 기자 honghong@i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