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앞 인도 위에 위험한 물건들이 나와 있어서 지자체에 안전을 위해 해결을 요청했더니....
"현장확인 결과, 해당 부지는 인도가 아닌 사유지로 확인되었으며 적치되어 있는 물품은 폐기물이 아닌 사업장에서 사용 중인 타일 등 자재 및 물품으로 확인되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의 부적정 보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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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확인 결과, 해당 부지는 인도가 아닌 사유지로 확인되었으며 적치되어 있는 물품은 폐기물이 아닌 사업장에서 사용 중인 타일 등 자재 및 물품으로 확인되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의 부적정 보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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