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런 내용이었지요. 양아버지의 유언을 곧이 곧대로 들은 양아들은 탈북 후 남한으로 내려와서는 매장되어 있는 금괴의 소유권을 주장을 하며 발굴하려고 하는데, 예상치도 못한 난제에 직면하게 되었지요.
첫삽을 뜨기도 전에 금괴 절반을 동화사에 넘겨야 하는 것은 물론 발굴로 인해 발생하는 문화재 훼손 복원에 따른 보상 책임까지 감내해야 하였지요.
문제는 이게 전부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 은행에서도 발굴에 참관하겠다고 밝혔고 해당 금괴의 존재가 사실로 확인되면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문제는 더욱 복잡해졌지요.
한국 전쟁 초기 서울 함락 하루 전 급하게 내려진 철수 명령과 운송 수단 부재로 금괴 260kg, 은괴 16톤을 그대로 남겨 놓은채 대피해야 했던 것이 당시 상황이었지요.
북한군이 서울 점령 이후 접수한 금괴 중 일부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발굴을 참관함과 동시에 과거 한국 은행 소유의 금괴가 분명하다면 법적 대응을 통해 국고 환수하겠다는 의지를 은연중에 내비치고 있다고 합니다.
정식으로 제조가 된 금괴/은괴는 고유의 일련 번호가 세겨져 있지요.
아직 한국 은행에는 북한군에 넘어간 금괴/은괴들의 기록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만큼 대조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국고로 환수하겠다는 입장이지요.

동화사 대웅전 뒤뜰의 금괴가 진짜인지는 둘째치더라도, 탈북민 입장에서는 첫삽을 뜨기도 전에 본전도 못건지고 쪽박찰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보류중인 상황이지요.
북한에 있을때는 자본주의 사회의 복잡한 법리적인 이해 관계를 인지하지 못하였을겁니다.
문화재청에서는 발굴에 대해서 동화사와 협의를 거쳐 당사자들이 합의를 하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요.
<동화사 vs 탈북민> <한국 은행 vs 탈북민>
아직 이들 간에 어떤 합의가 이뤄졌는지 알려진 바 없다고 합니다.
이뤄질수도 없겠지요. 서로가 자신들이 합법적인 실소유주라고 주장하며 권리만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말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