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남녀노소 누구할것 없이 스마트폰 많이들 사용하시죠?
그런데 이 스마트폰을 여러가지 사유(바가지,변심등등..)로 잘못 개통하고 대리점에선 개통철회(취소)도 해주지 않아 피해를 보신적 많으실겁니다.
자, 그렇다면 스마트폰 한번 잘못 구입하면 취소도 안되고 비싼 통신비와 긴 약정기간 동안 억울하게 써야 될까요?
아닙니다! 개통철회 방법이 있습니다!
민원인께서 방송통신위원회로 접수한 민원은 정부조직개편으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어 감사관실 CS센터에서 답변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정부조직개편으로 인해 답변이 지연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민원인의 입장 및 상황을 십분 고려하여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민원 해결을 위해 통신사업자와 중재를 시도하였으나, 사업자로부터 다음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 2012. 3월 19일 개통후 휴대폰이 마음에 들지 않아 3일후 개통철회 요청을 했으나 대리점 직원이 불가하다 안내하여 민원제기하심.
- 당시 통화품질불량으로 이의제기 하려했으나 시간이 매우 부족하여 신청하지 않았으며 현장에서 요청시 바로 해주면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것을 해주지 않아 부당함을 주장하심.
- 개통철회는 14일 이내 통화품질 불량인 경우 가능한 부분이며, 그외 영업점과 협의하여 진행가능한 부분임.
- 1년이상 사용후 계약당시 취소못한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시는것으로 현재 개통취소불가하며, 계약취소 못하신것이 당사귀책으로 판단하기 어려움에 도움드릴수없음을 양해드림.
- 기타 문의사항은 LGU+민원처리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과관계를 떠나 해당사업자로 인하여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로 불편을 느끼시게 된 점에 대해 해당사업자를 대신해 사과의 말씀 올립니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사실관계 등을 조사한 후 행정제재조치(과징금부과, 시정명령 등)는 가할 수 있으나 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에 관한 사항, 특정요금제출시, 민원인의 의견수용, 보상, 요금감면 및 환불, 위약금면제해지, 시설투자 및 중계기설치, 불친절시정 등에 대하여는 강요 및 규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불편사항을 다시한번 생각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등 민원불편사항을 재점검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것임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