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텍 페이스북 이벤트 당첨으로 1050 2기가 그래픽카드 받게되었는데
제세공과금 22% 입금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처음에 납부한 제세공과금이 35,000원입니다.
대충 159,000원으로 계산했더군요. 그 당시에 현금 최저가가 158,000원대이고
옥션,지마켓같은 오픈마켓은 160,000원대였던걸로 기억합니다.
정확한 가격은 기억이 안나지만 대충 오픈마켓 가격대보다 1000~2000원은 저렴하게 해서
제세공과금을 책정했더군요.
제세공과금 납부하고 12일이 지나도 안오길래, 조텍 페이스북을 봤는데
1050 그래픽카드가 22일부터 20%할인한다고 되어있더군요.
어차피 이벤트 상품 수령도 안했고, 20%할인 되었다고 하니
어차피 늦게 보내주는거 20%할인된 가격 기준으로 제세공과금 다시 책정하면
안되느냐고 문의해보니, 그렇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차액 금액이 890원이라고 하네요.
지금 조텍 1050 2기가 20%할인해서 최저가 136,000원이고, 오픈마켓 가격은 142,000원입니다.
오픈마켓 가격 기준으로 하면 제세공과금 22%하면 30,800원이 되어야 하는건 아닌가요?
그러면 차액이 약 4000원정도 되는것 같은데
20%할인된 제세공과금 차액이 890원이라고 하더라구요.
도대체 1050 2기가 제세공과금 책정한 기준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제세공과금 계산법을 알려드립니다. (원가 + 시가에 대한 부가세) * 22% 입니다.
조텍측에서는 이렇게 말하더라구요.
조텍 측에서는 136,000원에 대한 제세공과금 22%라고 하는데 저기서 원가+시가+부가세 포함되어서 책정했다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보통 제세공과금 책정할때 구매기준가로 책정하는거 아닌가요? 오픈마켓 가격이 14만원대면 14만원에 대한 제세공과금 22%를 부과하면 되는데 자꾸 앵무새처럼 136,000원 그 가격에 원가+시가+부가세가 포함해서 22% 책정하니깐 차액이 890원이라고 자꾸 무슨말인지 못알아 듣냐면서
앵무새처럼 반복으로 말하더군요.
저도 짜증나고, 조텍측도 짜증나니깐 조텍측에서 그럼 제세공과금 다시 돌려드릴테니 이벤트 상품은 없던걸로 해드려요? 말투도 완전 개짜증나는 말투로 말하길래 저도 화가나서 말을 왜 그따구로 하느냐고 따졌습니다.
아니 160,000원대 그래픽카드가 20%할인된 금액이 154,000원이라는데 이게 뭔 말입니까?
조텍측은 수입사인데 자기들이 20%할인하는게 원가 가격보다 손해보고 20%하는거고
실제 구입가격은 더 비싸니깐 그 비싼가격에서 제세공과금 22% 할인했다. 그래서 가격이 높은거다라고 이야기하는것도 아니고 자꾸 앵무새처럼 시가+원가+부가세만 앵무새처럼 말하더군요.
제세공과금이 실제 구매기준이지 도대체 뭘로 책정했는지 알수가 없네요. 4000원 차액 받을려고 하는게 아닙니다. 안받아도 그만인데 혹시라도 택배 착불로 보낼까봐 택배 선불로 보내고 차액은 안받을생각으로 20%할인된 금액에 관련해서 제세공과금 문의한건데 기분만 잡쳤네요.
조텍측에서 말하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