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는 모바일 통신사 할인 덕분에
편의점 1+1상품등을 사면 저렴해서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헌데 번화가 편의점은 줄이 길게 서거나 해서
번호 불러주거나 누르고 하는 게 눈치가 보이더군요.
그래서 알아보던 중
영수증을 받아와서 집에서 직접 하는 방법을 알게되었습니다.
영수증을 받아오면
가장 하단에 현금영수증(소득공제)
라고 써진부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선 고객이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거래시
거래자 번호 010-000-1234로 의무 발급해야 하는 것이죠.
126번에 전화해서 문의해도 된다고 나오네요.
그래도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승인번호라고 G64572~~~
로 시작되는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이 번호가 필요합니다.
번호가 확보되면 "국세청 홈택스" 검색
사이트내에 현금 영수증 관련탭을 누르면 위 화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 클릭하면
요렇게 승인번호를 넣는 화면이 나옵니다.
영수증을 보고 그대로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승인번호
거래일자
그리고 현금부분
헌데 전 처음에 조회가 안되더군요.
당일날 조회가 안되고 거래 다음날 조회가 가능하더군요.
다음날 다시 조회해봤는데 또 안됩니다.
24시간이 안지나서 그런가 해서
더 기다렸다 조회해 봤는데
또 안됩니다.
알고보니 편의점에서 봉투를 구입하면 20원을 지불하게 되는데
영수증에 나온 총 사용금액에서 20원을 제외하고
정확하게 금액을 넣어야 조회가 됩니다.
한글자라도 틀리면 안되고
거래 다음날
봉투값을 제외한 금액으로
날짜와 승인번호
정확하게 3가지를 입력해야만
조회가 됩니다.
로그인도 해야하는데 공인인증없이
아이디만으로도 로그인 되서 편하긴 합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래도 이렇게 최대 월별 단위까지 현금 영수증 처리한 내역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번달은 누락이 수건 있었는데도 내역이 꽤 많네요.
댓글 중에 기프트콘도 적용되냐는 문의가 있었는데요.
기프트콘 역시 현금사용 적용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