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구체적 지원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작업이 시작
됐습니다.
복지부 등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 소득 하위 70% 가구의 기준을 정하는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라는군요.
현재 소득 하위 70%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이나 과거 소득 하위 90% 가구에 지급
했던 아동수당 등의 사례를 참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50%는 올해 기준으로 1인 가구는 264만원, 2인 가구는 449만원, 3인 가구는 581만원, 4인 가구는 712만원 정도입니다.
따라서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지자체의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전자화폐 형태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 외 지원금 등 전체적인 지원금을 정리하면 4인가족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