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초고속인터넷과 인터넷멀티미디어TV 결합상품 가입자가 가입회사를 바꾸면 기존 가입
회사 서비스는 자동 해지된다는군요.
이에 따라 7월부터는 KT, LG유플러스,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의 초고속인터넷이나 IPTV 가입자가 사업체를 변경할 경우 자동 해지 되는 유료방송 결합상품 해지절차 간소화 제도가 시행됩니다.
해지가 된 사업자는 해지를 막기 위해 가입자에게 전화할 수 없으며 해당 사업자는 가입자에게
지급했던 모뎀과 셋톱박스 등 장비를 회수하거나 위약금 등을 안내하는 전화만 할 수 있습니다.
방통위가 유선 결합상품에 대해 해지절차 간소화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는 통신사들의 과도한 해지방어와 위약금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일부 통신사는 해지를 요구하는 가입자에게 무려 70번이나 전화를 걸기도 하고 해지를
누락시켜 이용자가 요금을 이중으로 물도록 하는 피해사례도 나왔다고 합니다.
가입 시킬땐 왕처럼 받들고 해지시엔 폭군으로 변하곤 했는데 이번 조치로 해지 문제로 왈가왈부
할 일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 링크를 참조하세요.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21&aid=0004722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