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전인 05년 우리동네 지하철근처 2층 작은상가 매입했었어요..
건물전체를 임대해서 지금까지 여러 임차인들을 거쳤는데...
임차인 바뀔때마다 건물에 불법행위를 하나씩 합니다...
외부계단에 지붕과 벽 세운다던가....
2층 베란다에 벽 세운다던가...
건물앞 마당에 야외구조물을 만든다던가....
그럴때마다 자기(임차인)가 벌금 나오면 책임진다고 큰소리 뻥뻥 칩니다...
임차인이 바뀌면서 불법건축물 철거 요청하면....
새임차인이 저거 없으면 안된다...자기가 책임진다고 큰소리 뻥뻥 칩니다...
그런데 오늘 웹서핑하다가 알게 되었는데....
대법원 판례에 현임차인은 전임차인이 만든 불법행위을 책임 지지 않는다 하네요...
결국 다 임대인 책임이네요...
진작 일았으면 임차인 바뀔때 원상복구 하라고 하는건데..너무 늦게 알았네요...ㅠ.ㅠ
이번 임차인은 작년 3월에 들어왔는데 아주 골치 아픈 사람입니다....
예전 임차인이 만든 마당 불법 구조물을 제반대에도 2층으로 만든다고 우겨서요...
구청에서 철거명령 통지 왔는데...자기가 강제이행금 내겠다...뭐가 문제냐? 우겨서 엄청 싸웠죠...
결국 제가 불법건축할것이면 보증금 2천만원 올리겠다 강하게 나가서...구청에서 승인할수 있는 합법선으로 철거했는데...이거때문에 공사기간과 리모델링 비용 더 나갔다고 제원망 하더군요 ㅡ.ㅡ
15년전부터 알던 옆상가 아저씨도 말하는데...
저렇게 티 확 나게 불법건축하면 민원 엄청 들어오고 장사 못할텐데 ㅉㅉ하더군요..
그때 리모델링하면서 2층 벽을 저한테 말도 안하고 허물었는데...
제가 15년전 상가 리모델링할때 업자분이 건물 안전상
그벽은 허물지 말라고 했는데...
현임차인이 지맘대로 위험한? 그벽을 허문거네요..
기둥 세우면 안전하다 우기면서요...
나중에 나갈때 건물안전진단 요구할까 생각중이예요..
건물이 88년생 32년되었는데...건물이 임차인들의 잦은 리모델링공사로 걸레가 되서 다시 짓고 싶은 마음뿐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