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에 2020년하반기부터 바뀌는 법안들 이라는 게시물이 워낙 많아
당연히 2020년 인줄 착각했으나 이미 수년 전 개정된 내용들이네요.
그래도 알고있으면 도움이 될수도 있기에,
세세한 개정연도는 확인 후 수정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 민자고속도로 안전확보를 위해 CCTV가 안전벨트 미착용자 단속에 사용
(2020년6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하지만 도로관리청이 고속도로내 CCTV를
활용해 안전벨트 미착용 운전자의 최소정보를 경찰에 제공할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심의를 추진하는 단계)
-범칙금 부과 운전자, 동승자 3만원, 13세 미만 어린이는 6만원
-진출입 모두 미착용시 6만원
◆ 음주운전,안전벨트 미착용, 불법주정차,
신호등(깜빡이) 미작동자 집중단속
-과태료 부과
◆ 택시 운전석 및 보조석 에어백
설치의무화 (2014년)
◆ 초음파검사 의료보험 적용
2020년 9월부터 백내장이나 녹내장 등 안구초음파 의료보험 적용
2020년 2월부터 자궁초음파 적용범위가 전면 확대
비뇨기과: 2019년부터 초음파가 단계적으로 적용되기 시작, 2020년에는 전립선, 신장, 방광, 고환 등으로 확대 적용
◆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행위 금지 ( 2014년 8월)
(유출사고시 최대5억원이하 과징금 부과)
2020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가명정보 도입을 통한 데이터 활용,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다양한 장치마련
◆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 2010년 4월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 재화 공급하고 현금으로 받은 경우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함.
미발급한경우 18.12.31 이전 발급의무 위반분은 50%과태료
19.1.1 이후 위반분은 미발급금액의 20% 가산세
의무발행업종은 이후 계속해서 추가되고 있고 2019년에는 5개 업종, 2020년에는 8개 업종 추가. (국세청)
◆4인실까지 일반병상으로 기준 금액 대폭 인하 (2014년9월)
4인실 63,000~111,000 -> 23,450
5인실 42,000~44,000 -> 12,700
*상급종합병원 본인부담금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 태아에 대한 출산전후 휴가
90일~120일로 확대
◆임신 12주 이내, 임신기간 36주 이후
하루 2시간 근로 시간 단축제 시행
◆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가능
◆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
◆ 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 도서 정가제
2003년 시행, 2014년 가격할인을 15%로 제한하는 개정안
2017년 11월 20일 도서정가제를 개정, 유지,폐지 할 지 결정해야하는 상황에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함에 따라 2020년 11월까지 연장시행
◆ 아동학개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시행
(9월~)
아동학대치사: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아동학대로 다치게 하면: 3년 이상 징역
◆ 사이버 테러 범죄신고 포상금제 시행
◆ 동원예비군 훈련 피하면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2014년 6월 대검찰청에서 밝힌 폭력, 처벌 기준 강화 발표에 따른것입니다.
이전까지 폭력 대부분이 벌금형에 그치고, 그 중 75%가 50만원 이하의 가벼운 처벌을 받지만 앞으로 가벼운 폭행도 100만원 이상으로 처벌하겠다는것입니다.
1995년 이후 20년만에 새롭게 만들어진 기준이라고 하네요.
◆ 멱살만 잡아도 벌금 백만원
◆ 협박문자 50만원
◆ 때리는 시늉하며 죽인다 협박시
- 최소 2백만원 이상 벌금
◆ 친구와 술 먹다 뺨 한대...
- 벌금 100만원 이상
◆ 시비가 벌어져 폭행하게 된 경우
- 쌍방과실 형은 피해 정도에 따라
- 경미 50만원 이상
- 보통 100만원 이상
- 엄중 200만원 이상 처벌...
◆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 6만원 범칙금에
- 벌점 10점까지 받게 됩니다.
◆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 최고 1천만원
-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 최고 500만원
- 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 최고 300만원
- 6개월 이하 징역
▶ 속도위반(60km 초과)
- 12만원(60점)
▶ 속도위반(40km 초과)
- 9만원(30점)
▶ 속도위반 (20km 초과)
- 6만원(15점)
▶ 속도위반 (20km 이하)
- 3만원
▶ 중앙성 침법
- 6만원 (30점)
▶ 신호위반
- 6만원 (15점)
◆ 운전중 휴대전화 - 6만원(15점)
승용차등
◆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 6만원
◆112 허위신고 - 최고 60만원
◆ 꽁초투기 - 3만원
흡연자 신경쓰셔야겠네요~
◆ 음주소란 - 5만원
◆ 공무집행방해 - 최고 1천만원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 경찰서 지구대 주취 소란 - 최고 6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