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인근에서 자취하고 있는 대학생 딸을 누군가 강제로 검은 차에 태우려고 했다며 해당 차량
사진을 함께 공개한 누리꾼의 사연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는군요.
A 씨의 말에 따르면 정체 모를 검은색 차를 탄 일행은 딸을 향해 속도를 줄이며 따라오며 데려다
줄 테니 타라고 했고 딸이 계속 거부하자 야! 타라니까라며 반말로 소리 지르며 윽박질렀다고 합
니다.
같은 날 비슷한 시각에 학교 인근에서 차에 탄 남자들이 차를 멈추고 욕설을 하며 배회하고 있어
무섭다는 내용의 신고가 여러 차례 들어와 경찰이 출동했으나 결국 해당 차량을 찾지 못했다고
했다고 합니다.
A 씨는 학교 학생처에서 112가 아닌 담당 지구대 지역 번호로 연락을 취했기 때문에 정식으로
신고가 접수되지 않아 차량 조회를 결국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경찰은 차량 조회를 통해 범인을 찾아내더라도 처벌은 경범죄 정도로 가볍게 처리될 것이라
고 경찰이 설명했다는군요.
자정이 다 되어가는 시간에 여성을 차에 타라며 욕설과 윽박지러고 또한 인근에서 같은 차량의
소행으로 보이는 차량이 비슷한 행위를 하고 다닌다는 신고가 여러차례 접수되어 경찰이 출동한
사건인데 경범죄로 단정짓고 112신고 아니면 차량조회와 수사를 할 수 없다는게 현재 우리나라의 법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상하리만큼 범법자들에게 우대해주는 것 같은 착각을 할만큼 범법자들에게 처벌
수위가 낮고 인권을 보호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