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딸아이가 10일 만에 약 1억3,000만원을 결제하는 동안 어떤 통제 장치도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환불도 안된다는군요.
문제의 앱은 14세 이상 가입자라면 별다른 제약 없이 방송을 할 수 있는 온라인 개인 방송 플랫폼
으로 아프리카TV 등과 유사한 구조라고 합니다.
김양은 시각장애(반맹 판정)와 뇌병변장애(중증2급)를 갖고 있는 어머니 남모(48)씨의 휴대폰으로
앱을 사용했으며 돈은 남씨의 휴대폰과 연동돼있던 남씨 통장에서 빠져나갔는데, 지난달 전셋집
이사를 위해 모아둔 보증금이었다 합니다.
피해 금액 중 상당액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고 김양은 사건의 충격으로 학교 상담센터에서 심리
치료를 받고 있다는군요.
11세인 김양이 다른 SNS 계정을 통해 로그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앱을 사용하는 데 어떤 지장도
없었다고 합니다.
당장 전세금이 날아가 길바닥에 나앉게 된 김씨는 8월 12일부터 하쿠나라이브 측에 환불을 요구
하기 시작했으나 하쿠나라이브 측은 자사 정책을 이유로 환불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김씨는 후원금을 받은 호스트 35명을 접촉해 사정을 설명하고 환불 약속을 받아내야 했다.
그러나 김씨의 호소에도 A씨는 환불에 응하지 않아 약 4,63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이며 이에
A씨는 지난 9월 25일 하쿠나라이브를 상대로 컨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을 신청까지 했다
고 합니다.
온라인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앱) 하쿠나라이브의 모회사는 하이퍼커넥트로 누적 이용객이
1,000만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돈에 환장을 했어도 초등학생이 큰 돈을 보내면 확인을 하고 그러지 말라고 했어야 될 것
같네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 링크를 참조하세요.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69&aid=0000549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