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일들이 부지기수인데 어이없는 일이 또하나 있네요.
상조 보험에 가입해 최근 10년 만기 보험료를 모두 냈는데 업체는 수년 전에 등록 취소돼 영업을
종료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업체가 망했어도 아무 연락 없이 돈은 꼬박꼬박 받아갔다는겁니다.
L씨는 지난 9월 만기가 찾아와 환급금을 확인하려 상조업체에 문의했는데 황당한 답변을 받았다
는군요.
이미 5년 전 서울시로부터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고 상조 서비스는 물론 만기 환급금도 없다는
겁니다.
관련법상 상조업체는 폐업이나 등록취소로 소비자 피해보상이 진행되는 경우 낸 보험료 절반을
돌려줄 수 있도록 은행과 보험금 보전 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피해자인 L씨 이름은 빠져있었다
고합니다.
지난 2015년만 해도 전국 상조업체는 228곳으로 자본금 3억만 있으면 돼 우후죽순처럼 늘었으며
부실 업체 난립에 출혈경쟁으로 폐업이 속출했고 공정위가 자본금 기준을 15억 원으로 상향하면
서 업체 수는 81곳으로 줄었다는군요.
업체가 폐업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계속 회비를 받았다면 무등록 영업으로 형사고발이 가능하지만
피해 보상금은 민사 소송을 통해 받아내야 한다는군요.
내 일은 아니지만 내 일 처럼 화가나는 일이네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 링크를 참조하세요.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2&aid=0001511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