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19년 연말정산은 환급을 받는것이 아니라 조금 토해냈는데요,
이번연도에도 작년과 비교해서 고정지출이나 기타 소비패턴이 큰 차이가 나지않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조금 환급을 받을것같습니다.
세법 개정이나 인정범위, 한도 등 법안개정으로 차이가 있는 이유는 여러가지일수 있으나,
가장 큰 건 코로나로 인한 소득공제율이 크게 상향되었기 때문입니다.
(위축된 내수를 되살리기 위해 소득공제율을 상향해서 소비를 끌어올리자는 취지)
3월~7월에 유독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금액이 높다면 그만큼 공제가 많이 되는거죠.
올해도 '얼마를 뱉어야하나...' 하는 생각으로 한숨쉬며 홈텍스 들어갔다가
오히려 환급금을 보며 어리둥절 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지역화폐카드는 문의해보니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가 아닌 직불카드에 포함된다고 하니 이 점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지역화폐카드 어플에서 소득공제신청을 한 사람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신청 없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