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목줄을 잡고 공중에서 빙빙 돌려댔답니다.
저 사람(같지도 않은 사람)은 왜 강아지를 키우는 거죠.
학대신고를 해서 경찰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라고는 하지만
처벌이 얼마나 강할지..
"동물을 도구 등 방법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는 경우 징역 2년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는데 최고가 저거고, 아마 약한 처벌이 되지 않을지..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384687&code=61121111&sid1=soc&cp=nv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