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 입구이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요렇게 주차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늦은시간 주차공간이 없어서
어쩔수 없이 주차는 할 수 있지만
다음날 아침 일찍
아이들과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동주차를 하는게 당연한데....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는
이 차량의 주인이
상습적으로 주차를 하고 연락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로 안전신문고에 신고해서 계도(벌금과 벌점을 물리지않도록)만 부탁드렸지만
왠지 아침부터 기분이 찝찝합니다.
차라리 벌금과 벌점을 물리게 하는게 좋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