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지역은 초등학교 정문 앞에 있는 횡단보도입니다.
바로 앞에 설치되어 있는 벤치에서
근처 상업시설의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흡연을 합니다.
오전이나 오후 상관없이 아무때나 흡연을 하는데
이렇게 어린이 보호구역내 흡연을 하는 것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행법상 학교 건물 및 운동장·어린이집·어린이 놀이시설·도서관 등에서만 어린이를 위한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반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도 및 횡단보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흡연을 할 수 있어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흡연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어린이 보호구역을 통행하는 어린이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되고,
간접흡연을 피하려다 교통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의 안전과 건강이 가장 우선 돼야 하며
어린이 보호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어린이가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어린이 보호구역내 금연구역을 지정 해 주었으면 합니다.
만약, 지정이 된다면( 또는, 이미 지정이 되어 있다면)
학교주변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방송에도 알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중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초등학교 정문 앞 편의점에 설치되이 있는 벤치랑 안전펜스에 걸려 있는 재털이(?)
실제로 흡연을 하고 있는 모습 (특히, 오후에는 단체로 흡연을 하는 장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