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구매자 8만여명의 갱니정보를 유출시킨 샤넬코리아의 관리자 계정 ID와 패스워드가 모두 root였다고 합니다.
개인버보보호위훤회가 이런 허술한 관리로 인해 문제를 야기한 샤넬코리아측에 안전 조치 의무 위반 등으로 과징금 1억2616만원에 과태료 1860만원을 부과했다고 하네요.
근데 이들이 벌어가는 돈과 그들이 자신들의 상품에 부여하는 가치에 반해서 너무 고객들의 개인정보의 가치를 우습게 본거 같아서 그들이 자신들의 브랜드 가치를 높히 보는 만큼 과징금과 과태료도 그 가치만큼 아주 아주 프리미엄하게 높게 책정해 주어야 하는게 아닌가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