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소득이 20년소득보다 줄어든 경우...
건강보험료 조정신청할수 있는데...
7월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늦게 신청할수록 손해이니..
7월이내 조정신청하는것이 좋아요...
제경우는 매달 10일이 자동이체일이니...
서둘러서 오늘 신청했네요...
참고로 7월에 조정신청하면 6월분부터 적용되는데...
조정신청 안하고 가만 있으면 11월분부터 적용되니...
5개월분이 손해입니다...
소득금액증명,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위 2개 증명서만 홈텍스나 세무서에서 발급받아서
제출하면 되는데...
PDF파일은 안되고 종이로 제출해야 되요..
제경우는 상가임대료 월240으로만 생활하는데...
4개월치+100만원이 작년에 연체되어서..
1060만원이나 소득이 줄어서...
건강보험료가 한10만원정도 줄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39만9천원에서 35만몇천원으로 4만얼마밖에 안줄어드네여..ㅡ.ㅡ
참고로 아래는 건강보험공단 직원 네이버지식인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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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단입니다.
소득을 적용함에 있어 당년도의 소득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으나
현실적으로 당년도 또는 현재의 소득을 확인할 수 없어
가장 최근에 신고된 소득을 확보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소득자료를 확보하기 전에 미리 신청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금액에 대한 증빙이 필요하여 퇴직증명 또는 소득금액증명등의 서류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별도로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지 않으시면, 2021년도 소득은 2022년 11월부터 적용됩니다.
▶ 소득 발생 및 적용시기
- 2019년 귀속분 → 2020.5. 신고 → 2020.11.부터 2021.10.까지 적용
- 2020년 귀속분 → 2021.5. 신고 → 2021.11.부터 2022.10.까지 적용
- 2021년 귀속분 → 2022.5. 신고 → 2022.11.부터 2023.10.까지 적용
<2020년도 소득에 비해 2021년 소득금액이 낮아진 경우 조정 방법(2022년 7월부터 신청 가능)>
○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후 차기 연계소득이 감소했음을 주장하는 경우(일반,성실 신고 대상자)
- 증빙서류 : 소득금액증명,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 소득자료 확인서류
※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중 "인적공제" 직전서류까지 제출(약7~8페이지 정도됨)
· 7월 중 서류 제출 … 6월부터 조정
※ 2021년 소득금액증명원은 2022년 7월부터 발급가능
※ 7월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달 최초 근무일을 말일로 봄
· 8월 이후 서류 제출 …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조정 (단, 1일에 제출한 경우 당월부터 조정)
- 소득금액증명원을 미제출할 경우 : 조정불가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여기요http://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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