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영화관람료에 대한 소득 공제 혜택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다만 준비 기간을 거쳐 진행되기 때문에 적용은 내년 1월 부터가 아닌 7월부터 도입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가 넘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는데, 공제율은 30%이며 공제한도는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과 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 공제 금액 전체를 합쳐 총 300만원 이내에서 제공된다고 하네요.
이렇게되면 영화 산업 활성화에도 다소나마 도움이 되려나요? 어째거나 내년 7월부터는 영화 관람 하시는것도 소득 공제가 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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