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걸 고객 책임으로 돌리네요 ㄷㄷ
은행에 돈 넣어 두고 수시로 확인해 봐야 겠네요 ㅜ
금고 직원이 고금리를 유지해줄테니 예금 만기가 지나도 계속 넣어두라고 했던 4억 5천만 원이 없어진 사건으로
[새마을금고 관계자]
"그 분은 직원을 믿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본인이 확인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거죠. 가까운 거리에 있었고."
현재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전체 예금액의 10%정도인 5천만 원을 보상하라고 판단해 항소심이 진행중입니다.
재판부는 만기된 통장에 돈을 넣어둔 것이 '예금을 찾지 못할 장애 사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며 금고 측의 손해배상 책임의 일부만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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