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짜리 작은상가 임대중인데요..
재작년까지 4개월치~5개월치 상가임대료 연체하다가..
재작년에 제가 5개월치연체에 화나서 계약해지 경고한후...
작년은 연체 안했는데...
이달에 또 연체하기 시작하네요...
240만원인데 아침에 말도없이 40만원만 보냈더군요..
연체 누적된것이 현재 5개월치가 약간 넘는데...
계약해지하고 명도소송 해야 하나..고민 되네요..
골치 아픈 문제라 그동안 참아왔는데..
더 참으면 연체금액만 더 커질것 같네요..
소송까지는 하기 싫은데..어쩔수 없을듯 하네요 ㅡ.ㅡ
p.s 전화왔는데 나머지 200만원은 오늘 오후 3시에 보낸다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