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종료되고 나면 모든 이들이 걱정하게 되는 2가지
4월의 건강보험료 재정산, 7월의 국민연금인데
기존소득월액 상한선 하한선이 재조정되면 부담액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기사 내용 발췌>
한 달에 590만원 이상을 버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는 7월부터 3만3천30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3일 오후 2023년 제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을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하한액은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인 6.7%를 적용한 것으로, 이 같은 기준은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