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거리에 방치되어 있는 전동킥보드와 공유자전거 등에 대해 예외 없이 전부 견인한 뒤 업체측에 견인료와 보과료를 부과하기로 했다는군요.
이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이러한 전동킥보드나 공유자전거들이 주차할 수 없는 주차금지 지역을 지정하고 주차금지 지역에 주차된 경우 모두 견인해 조치키로 했다네요.
오는 6월말까지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친 뒤 7월부터는 본격 단속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이런 조치는 환영합니다.
업체들도 이용자들에게 이런 부분을 홍보하고 만약 지정된 주차구역 이외의 장소에 주차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비용에 대해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밝히고 실제 시행된다면 이용자들의 행태도 어느정도 개선을 효과가 생기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나 편하자고 공공의 편익에 위해를 주어서는 안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