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산자원부가 31일부터 12월 29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2023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에서 에너지 취약 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진행해오는 사업이죠.
올해는 세대당 연평균 지원액이 19만5천원이라고 하네요. 세부적으로는 하절기 4만3천원, 동절기 15만2천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절기 지원 금액 중 4만5천원까지 하절기에 당겨서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하네요.
아울러 하절기 지원액 중 잔액이 발생하며 자동으로 별도의 절차 없이 동절기로 자동 이월된다고 합니다.
위 금액은 연평균인거고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로 나누어 각 세대 구성별로 지원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한 세대 구성별 지원 내역과 지원 대상 조건에 대한 사항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에너지바우처 콜센타에 문의해 보시면 된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