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상가건물 새임차인 보증금 잔금 받는 날이라..
며칠전에 이체한도 1일 1회 모두 5천만원으로 미리 늘여 놓았는데..
구임차인에게 정산금 이체한후...
국민은행 MMF로 입금할려고 했더니 이체한도 초과 뜨네요...ㅡ.ㅡ
다른은행도 아니고 국민은행 계좌 → 국민은행 MMF도
이체한도에 적용받네요..
평소때는 이체한도 신경 쓸만큼 큰돈 이체하거나 입금할일이 별로 없으니 이건 전혀 생각 못했는데...그러군요..
참고로 국민은행의 경우 스마트폰뱅킹(스타뱅킹) 간편인증의 경우 최대 1일 1억 1회 1억까지 설정할수 있어요..
이체한도 변경시 신분증 스캔해야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