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 기반 이미지 서비스 업체인 스태빌리티 AI, 미드저니, 데비안아트 등을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아티스트 사라 앤더슨과 켈리 맥커넌, 칼라 오티즈가 제기한 생성형 AI의 저작권 침해 관련 집단 소송에서 현재로선 생성된 이미지가 저작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개연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 측의 각하 신청을 대부분 인용하고, 원고측에는 이들 업체가 어떻게 저작권법을 위반했는지 밝히는 원고측 제출 자료를 수정하라고 지시했다고 하네요.
현재 이들 원고측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법원이 저작권 침해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내용의 판결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티스타 AI가 생성한 이미지가 자신의 작품을 직접 참조한 것임을 입증해야하는 상황이 된거네요.
이건 앞으로 생성형 AI와 관련된 수많은 저작권 침해 관련 소송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