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오는 9월에 '중고폰 사업자 인증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고폰 거래 시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화 중고 단말 품질 강화 방안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대상으로 인증서를 발급하는 제도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자세한건 모르겠으나 이렇게 된다면 중고폰 거래할 때 좀더 안심하고 인증 사업자를 통해서 처리할 수 있어 좋을거 같으네요.
인증 유효 기간은 5년으로 한다고 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