찍혀서 개열받아 찾아봤습니다. --
민사청구인 소액심판 청구를 하는 것인데요. 이때 중요한 게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현장에 상대차량이 있다면 상대 차량 번호판이 나오게 사진촬영을 하고, 차량 전면 유리에 있는 연락처를 사진촬영해 증거를 수집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상대차량과 자신의 차량이 나오게 사진 촬영을 하시고 피해 부위도 자세히 찍어 놓으셔서 나중에 소송제기 시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주차장 주변에 cctv가 있다면 cctv관리자에게 사고 발생 영상을 백업을 해 달라고 요청하시고 추후 소송 진행 시 법원에 이 사실을 알려 법원 측에서 cctv관리자에게 정보공개 요청을 하여 소송진행 시 증거채택하게 하는 것도 있으니 꼭 준비해 두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보통 cctv관리자들은 경찰 대동하에 cctv열람이나 영상 제공을 한다고 하는데, 관리자는 주체가 열람 요구할 시 제출할 의무가 있는데도 대다수의 관리자는 위와 같이 말하기에 위와 같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cctv 보러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