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서 각종 부담금 일괄 정비를 위해 22개 관련 법률들의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관련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부여하는 일종의 준조세 같은 것으로 대표적으로 영화관 입장권에 붙는 영화발전기금 같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극장가서 영화볼 때 관람료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이 영화발전기금으로 추가 반영되어 지불하게 됩니다.
그 밖에 항공요금 중 1000원이 출국납부금으로 부과되구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분양사업자에게 분양 가격의 0.8%를 부과하는 학교용지 부담금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런 준조세적 성격을 지닌 각종 부담금 중 18개를 폐지하기 위한 관련 법률을 일제 정비하려나 봅니다. 개정안을 내달 중순 입법 예고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준조세들이 폐지되려는지 모르겠으나 일단 이런것들이 폐지되면 평상 시 인지하지 못하고 부담하던 각종 준조세들에 대한 부담이 경감되긴 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