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롬버그 통신에 따르면 애플의 애플워치 시리즈 9과 애플워치 울트라2가 미국의 의료기기 업체인 마시모의 혈중 산소 농도 측정 특허를 침해했다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판결을 했고, 이에 대해 항소한 애플측이 ITC에 대해 항소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애플워치 수입 금지 시행 시점을 연기해 달라는 요청도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연중 최대 시즌이라고 할 수 있는 크리스마스 시즌부터 시작해 새해로 이어지는 이 시점에 중국에서 생산한 애플워치를 미국으로 수입해 판매할 수 없는 사태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장 26일부터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이든 태통령이 25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애플에겐 비상이 걸린거죠. 그런데 이건 삼성과 애플의 분쟁때와는 상황이 달라서 ...
여러 루트로 들려오는 소식에 따르면 애플이 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문제가된 혈중 산소 측정 특허와 관련된 부분의 소프트웨어를 급하게 수정해서 대응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과연 그렇게 하는 것 만으로 마시모가 이를 수긍하고 가만히 있을런지 의문이네요.
참! 애플스러운 대응인거 같습니다.
그냥 ITC가 특허 침해하고 판결했으면 항소는 항소데로 하고 미국 내 수입 판매를 위해 일단 마시모와 협상해서 배상을 하고 판매하는것이 일반적인 대처가 아닌가 싶은데 말이죠.
그런 다음 만약 항소에서 승소한다면 그걸 기초로 그때 합의하고 지급했던것에 대해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반환 요청을 하면 될거 같은데 법을 잘 모르지만 애플은 이런 부분에서 자신들이 특허 침해로 제소하는 것과는 달리 자신들이 제소 당한것에 대한 대응은 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