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견 외출시 주의사항 -
1. 반려견과 외출을 할 때는 반드시 목줄을 사용(착용)
하여야 합니다. → 위반시 과태료 20 ~ 50만원
2. 반려동물의 배설물은 휴지나 배변봉투로 반드시
치워야 합니다. → 위반시 과태료 5 ~ 10만원
3. 반려견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 할 때는
목줄 및 입마개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 위반시 과태료 100 ~ 300만원
4. 반려동물이 공원내 활동시 비료(유박비료)등 유해물질 섭취 유의.
2019. 4. 24
ㅇㅇ 아파트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