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특보 “검수완박? 차라리 국회 입법권 완전 박탈해야” - 고발뉴스닷컴 (gobalnews.com)
대한민국 헌법에서 아래의 조항에 따라 삼권분립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40조 :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66조 4항 :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101조 1항 :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헌데 저 양반은 대놓고 월권으로 헌법 파괴 행위를 벌리려는 모양으로, 어떻게 보면 대놓고 내전을 일으키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이것만으로도 내란죄로 해석될 여지가 매우 크고 대통령 자격이 전무(全無)하다고 봐도 되는데, 그 전에 당선 과정 자체도 석연찮은 점이 포착되기도 했던 것부터가...
덧. 작성 당일 밤 어느 매체에서 선거 관련 논란에 대해 다시 언급된 바가 있습니다. 상단 관련 글 참조 바랍니다.
※ 헌법 조항 출처 : https://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