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수영구 민락동의 민락수변공원에서 이달 1일부터 음주를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고 합니다.
이곳이 바다를 보면서 술을 마실 수 있는 곳으로 유명했던 곳인데 그러다보니 매년 음주로 인한 각종 무질서와 소음 사례 문제와 쓰레기 등으로 말썽이 있었기도하죠.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고 하네요.
주민들께서는 환영을 하시는거 같은데 인근 회센타 상인들은 이에 반발을 하고 있는가 봅니다.
오죽하면 시가 이런 조치를 내렸을까 싶네요.
느낌하나 님께서 작성하신 글이 자유게시판 게시판으로부터 2023.07.06 11:09:00 에 이동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