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이용기간이 끝나는 2G·3G·LTE 이동통신 주파수를 기존 사업자들에게 재할당하기로 결정했다. 총 310㎒ 폭이다. 전체 이동통신 용도로 배정된 이동통신 주파수의 78%에 달한다. 적정 이용기간과 대가산정 방식 등 세부 할당정책은 오는 11월 말 나온다. 초미의 관심사는 과거 할당 당시 경매 낙찰가를 재할당 산정기준에 포함하느냐의 여부다. 기준 포함 여부에 따라 정부에 내야 될 재할당 대가가 최대 2배 가량 차이 나기 때문이다.
내년 만료되는 2G·3G·LTE 주파수 310㎒ 재할당 결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21년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이동통신 주파수 대역을 기존 통신 사업자에게 재할당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주파수 대역을 전부 거둬들여 새롭게 정비하는 것보다 현재 이용자를 보호하고 서비스 연속성을 보장하는 것이 주파수 자원 관리에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의 재할당 대상 주파수는 총 310㎒ 폭. 이용기간이 끝나는 주파수는 2G·3G·4G 모두 320㎒인데, SK텔레콤이 2G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해당 주파수(10㎒폭)은 재할당하지 않고 5G용으로 회수하기로 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8&aid=0004431578
이번 주파수 할당으로 변수가 생길런지 결과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