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통신사 5G폰은 안됩니다!"
5세대(5G) 자급제폰으로 롱텀에볼루션(LTE)요금제 이용이 가능해졌지만 통신사 5G폰은 여전히 LTE 요금제 첫 개통이 제한된다.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21일부터 5G 자급제폰에 한해 LTE 요금제로 첫 개통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SK텔레콤과 KT는 21일부터, LG유플러스는 28일부터 5G 자급제폰으로 LTE 요금제 가입이 가능한 상태다.
하지만 통신사 제품은 첫 개통시 LTE 요금제 가입이 제한된다. 만약 갤럭시노트20 등 5G폰을 통신사에서 구매했다면, 이용자는 반드시 첫 개통은 5G 요금제로 해야한다. '5G 단말기의 최초 개통은 5G 요금제로 해야한다'는 통신사 약관에 따른 것이다.
통신사에서 구매한 5G폰을 LTE 요금제로 바꾸고 싶다면, 최초 5G요금제로 개통한 후 LTE 요금제로 바꾸는 방법 뿐이다.
만약 공시지원금을 받아 구매했을 경우, 요금제에 따라 일정 수준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개통 후 6개월이 지났다면 위약금이 없다.
선택약정 25% 요금 할인으로 5G 요금제를 썼다면, 유심 교체 비용이 발생한다. 별도의 위약금은 없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6&aid=0001715051
말은 고객이 왕입니다. 실상은 원래 안되는겁니다. 세상에 원래 안되는건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