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 제 13차 총회에서 일명 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최종 합의문이 채택 공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같은 다국적 기업들의 세금 일부를 본사 소재지가 아닌 그들이 돈을 벌어 들이고 있는 나라에도 내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연결 매출액 기준 200억 유로(약 27조원) 이상이면서 이익률이 10% 이상인 글로벌 다국적 대기업은 초과이익의 25%에 대한 디지털세를 내야 합니다. 통상적인 이익률의 10%까지는 그 회사의 소재지 국가에 내고, 이를 넘어서는 초과 이익에 대해 돈을 벌어 들이는 해당 지역 국가들에 세금을 내게 된다고 하네요.
애초 이 합의는 위에 디지털 기업들을 대상으로 시작되었던 거였지만 논의 과정에서 제조업체들도 대상이 되어 이 합의에 따라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돈 벌어가면서 세금 한푼 내지 않았던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로부터 세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이 합의의 대상이 되어 2023년부터 해외에 디지털세를 내야 합니다.
물론 과세 대상 시점에서 이들 기업의 매출과 이익률에 따라 대상에 들어갈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선 우리나라에서는 이들 둘이 해당된다고 하는군요.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정부에서 2023년부터 디지털세를 내게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본국과 해외에서 이중으로 세금 부담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내 법인세에서 세액 공제를 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