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대형 손해보험사에 따르면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보험접수(7월 9일∼8월 3일)는 3041건으로 집계됐느데, 피해액만 335억원이라고 합니다.
이들 4개 대형 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점유율을 감안하면 호우로 인한 실질 피해액은 35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는군요.
어째거나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차량에 피해가 발생하셨다면 가입하신 자동차 보험에서 '자기차량손해담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자기차량손해담보의 경우 자동차끼리 사고 난 경우에만 손해를 보상해 침수피해를 담보하진 않지만,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특약'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통상 자기차량손해담보를 가입하면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특약이 자동 가입되지만,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특약을 제외하는 경우가 있으니 자신이 가입하신 보험의 관련 특약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꼼꼼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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