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국산차는 유통비용 등을 포함한 최종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자동차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이 산정되지만, 수입사는 이런 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수입 시고 시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역차별이 발생하는 문제를 고려하여 7월부터 향후 3년간 과세표준이 되는 기준판매비율 18%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7월부터는 기존 판매가의 100%에서 82%로 과세표준이 낮아지는 효과가 생겨 국산차와 수입차간의 과세 기준 차이로 인해 발생하던 역차별이 일정 부분 해소되는 효과가 발생할거 같습니다.
이러한 세금 인하 효과로 인해 국산차 전체 구매 비용이 낮아지는 효과도 보겠네요.
근데 이건 한시적으로 이럴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바로 잡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