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나무 쇼핑몰 스펙다운 제품으로 임의변경 문제
컴나무(대표자명 전종호)에서 주문을 했는데
CL16에서 CL19로 스펙 다운된 제품을 고객에게 사전고지 없이 임의 변경해서 발송합니다.
불법이라고 따진 상태인데 거기에 대해선 대답이 없고 수입원 핑계를 대네요.
클레브 CL16 제품에 호환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니까(사실이 아니라면 기망을 통한 금전적 이득을 노린 것이니 사기죄 성립) 절대 주문하지마시고
주문하시더라도 CL19로 임의변경되는거 감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1. 호환문제 주장=사실이 아니라면 고객기망이므로 불법
2. 사전 고지 및 동의 없이 제품 임의 변경=불법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lawclass&logNo=221156885517&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형법 [시행 2018. 12. 18.] [법률 제15982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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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컴나무.kr/
http://만물.kr/
올리려면 올리라고 하셔서 올립니다.
로케트박대리 님께서 작성하신 글이 소비자 사용기 게시판으로부터 2020.05.08 09:30:42 에 이동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