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9월 30일 자율주행차 상원 법안 1246호(SB 1246)에 서명했다. 데이브 코르테세 상원의원(민주·산호세)이 2월 발의한 법안으로, 로보택시가 고장 나거나 소방·경찰 활동을 가로막을 때 운영사가 져야 하는 의무를 규정했다. 시행 시점은 2028년 7월 1일이다.
자율주행차 개발사는 원격 운전자를 미국 안에 두어야 하고, 그 운전자는 캘리포니아에서 유효한 면허를 적정 등급과 필요 배서까지 갖춰 보유해야 한다. 원격 운전자는 차량을 멀리서 직접 조작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이와 구분되는 원격 지원은 자율주행 시스템이 제어권을 그대로 쥔 상태에서 사람이 판단을 돕거나 명령을 전송하는 방식이다. 테슬라는 로보택시를 직접 제어할 수 있는 원격 운영 인력을 두고 있다고 공개한 유일한 기업이다. 웨이모는 원격 지원 방식을 쓰고 있으며 필리핀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 인력을 두고 애리조나와 미시간에서 관제센터를 운영한다. 죽스는 원격 운영팀이 미국에 있다고 밝혔다.
플릿 전체에 비상 상황이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해 교통 위험이나 응급 대응 지연이 생길 수 있으면, 제조사는 영향을 받는 지자체와 응급 배차 기관에 플릿의 위치와 상태를 즉시 알려야 한다. 플릿은 한 사업자가 같은 지역에서 운영하는 차량 전체를 함께 부르는 말로, 차량 한 대의 고장과 달리 플릿 단위 장애는 수백 대가 동시에 멈추는 상황을 뜻한다. 사고나 장애가 발생했을 때, 또는 응급 대응 담당자나 911 배차센터가 요청했을 때는 현장 사고 기술자를 즉시 파견해야 한다. 응답 시간 기준은 캘리포니아 차량국이 2028년 7월 1일까지 가이드라인으로 정한다. 자율주행차가 응급 대응을 30분 넘게 방해하면 소송을 제기한 지자체에 귀속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로보택시가 고장 나 교통을 막거나 범죄 현장에 진입하고 응급 대응을 지체시킨 사례가 이어졌으며, 대부분 웨이모 차량이 관련됐다. 웨이모는 미국 최대 로보택시 사업자로 영업용 차량 약 4,000대를 운영하고 있고 그중 약 1,200대가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 배치돼 있다. 7월에는 美 고속도로교통안전국이 자율주행차 개발사들에게 해결책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코르테세 의원은 “캘리포니아는 자율주행차를 받아들였지만, 공공 안전을 희생하면서 혁신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며 “자율주행차가 충돌하거나 고장 나거나 비상 상황에서 도로를 막거나 법 집행과 응급 대응을 방해하면 책임 소재가 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웨이모와 죽스는 법을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웨이모 대변인은 “법안에 반영된 수정 사항에 감사한다”며 “자율주행차 운영사가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계속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자세한 내용은 테크크런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지 출처: 9yz / Wikimedia Commons (CC BY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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