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테슬라 로보택시가 운영 중인 스쿨존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해 주행한다는 결함 청원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美 도로교통안전국 결함조사국은 현지 시각 10월 9일 결함 청원 ‘DP26010’ 검토를 개시했고, 미국 전기차 전문 매체 일렉트렉은 12일 이를 보도했다. 로보택시는 운전자 없이 자율주행으로 승객을 태워 운행하는 택시 서비스다.
美 도로교통안전국 문서에 따르면 검토 대상 차량은 자율주행 시스템(ADS)을 작동한 2026년형 테슬라 로보택시로, 모델 Y와 사이버캡을 합쳐 약 1,000대로 추산된다. 자율주행 시스템(ADS)은 사람 대신 차량의 주행 전체를 수행하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결합한 시스템이다. 청원인은 해당 차량이 운영 중인 스쿨존에서 게시된 제한속도를 초과해 주행한다고 주장했고, 美 도로교통안전국은 이 청원을 9월 23일 접수했다.
일렉트렉에 따르면 청원에는 소셜미디어 영상 3건의 링크가 첨부됐고, 美 도로교통안전국이 자체 집계한 해당 사례는 4건이다. 충돌이나 부상, 사망 사고는 보고되지 않았다.
결함 청원 검토는 美 도로교통안전국이 정식 결함 조사에 앞서 청원을 받아들일지 거부할지 판단하는 절차다. 청원이 받아들여지면 정식 결함 조사로 전환된다. 일렉트렉은 연방 규정상 청원 접수 후 120일 안에 결정하도록 돼 있어 결정 기한이 2027년 1월 21일 전후라고 전했다.
美 도로교통안전국은 이와 별도로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사이버캡이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을 충족하는지 선서 답변으로 증명하라는 특별 명령을 테슬라에 내렸다. 답변 기한은 9월 30일이었고, 美 도로교통안전국은 테슬라의 답변을 공개하지 않았다. 테슬라는 이번 청원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자세한 내용은 美 도로교통안전국 문서와 일렉트렉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지 출처: 테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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