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신규 제품 안전 규정이 결함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의 구매 계약 철회 및 환불을 위한 새로운 법적 근거로 급부상하고 있다. 독일 프레스포털에 따르면 독일 오펜부르크 지방법원이 최근 결함 리콜 대상에 오른 쿠프라 본 차량 소송에서 유럽연합 제품 안전 규정에 근거한 차량 반환 및 매매 대금 환불 청구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함에 따라 완성차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배터리 모듈 결함으로 인한 전 세계 대규모 리콜 조치라고 프레스포털은 전했다. 폭스바겐 그룹의 전기 전용 MEB 플랫폼을 공유하는 ID.3, ID.4, ID.5, ID.버즈 7만 4,579대와 쿠프라 본 1만 9,452대 등 약 10만 대에 달하는 전기차가 모듈 셀 열화에 따른 주행거리 감소 및 화재 위험성으로 리콜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한 차주는 딜러뿐만 아니라 제조업체인 세아트를 상대로 차량 인도 철회 및 구매 금액 환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오펜부르크 법원은 제조사의 책임 법률로 유럽연합 일반 제품 안전 규정 제37조를 직접 인용했다. 해당 조항은 제품 리콜 시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무상 수리, 동등 제품 교환, 구매 가격 환불 중 최소 두 가지 이상 선택권을 제공해야 한다. 신속하고 과도한 불편 없이 결함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구매 환불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딜러사의 하자담보책임에 한정되었던 결함 차량 반납 청구 범위가 제조사의 제품 안전 법적 의무로 전면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프레스포털은 분석했다.
법원의 예비 법적 평가는 2024년 12월 13일부터 발효된 신규 규정의 소급 적용 여부와 제조사의 적절한 시정 조치 수행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다루고 있다. 피고 측인 세아트와 딜러사의 서면 답변 기한인 2026년 11월 6일 이후 법원의 최종 본안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함부르크에서 발생한 메르세데스-벤츠 EQB 충전 중 화재 사건 등과 맞물려 배터리 결함을 겪는 유럽 내 전기차 차주들의 연쇄 환불 소송으로 이어질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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