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주기자]앞으로 애플 아이폰에 하자가 있을 경우 구입 후 1개월 내 리퍼비시폰이 아닌 새폰으로 교환할 수 있게 된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 아이폰의 AS에 대한 불공정 약관을 시정조치했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애플은 약관상 아이폰 AS 방법을 애플이 선택하도록 하고 환불, 새제품 교환, 리퍼폰 교환, 무상수리 가운데 일방적으로 리퍼폰 교환만 시행하며 소비자 불만을 야기해왔다.
'리퍼폰'이란 반품된 물품 및 고장 등의 사유로 회수된 아이폰을 분해해 사용 가능한 부품들을 모아 재조립한 제품을 말한다.
공정위는 아이폰 AS 약관 중 제품 교환 기준 및 AS 배제 기준 등을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시정하기로 애플 측과 합의했다.
공정위는 애플의 품질보증서 상 AS 기준을 한국의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과 동일하게 수정하고 AS방법을 애플이 아닌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시정했다. 이에 따라 구입 후 최대 1개월까지 아이폰에 하자가 있을 경우 새폰으로 교환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모호한 AS 배제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기로 하는 등 애플의 AS 거부에 대한 우려를 줄였다.
공정위는 애플의 품질보증서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시정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전세계에서 가장 유리한 아이폰 보증서비스를 제공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심사 초기 애플 측은 자사 AS 기준이 전 세계에 공통된 것으로서 수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수차례에 걸친 법리 논쟁과 지속적 설득을 통해 애플이 자진해 품질보증서를 수정하기로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현주기자 jj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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