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2일, 일본 사이타마현 카와구치 시내 역 위 에스컬레이터에서 여학생의 치마 안을 도촬하던 일본 남성이 체포되었다. 체포 후 범임이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촬영 도구로 스마트폰을 사용했다고 한다. 그리고 지난 9월에도 일본에서 스마트폰으로 여성의 속옷을 촬영하던 남성이 체포된 바 있다. 그는 그간 약 20여회에 걸쳐 도촬을 해왔는데, 역시 촬영 소리를 없애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했다고 일본 언론은 보도했다.
이처럼 스마트폰은 각종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 촬영 시 촬영됨을 알리는 비프 음을 해제할 수 있어 '몰래카메라'로 사용하기 쉽다. 일본 경찰청은 작년 일본 전역에서 적발된 도촬 범죄가 1741건이었으며 그 중 약 30%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악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 일부 사진 촬영 애플리케이션은 무음 지원, 촬영 화면 숨기기 등
'도촬'용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는 기능들을 지원한다.
국내에서도 스마트폰이 급속도로 보급됨에 따라 사진 촬영 관련 애플리케이션 이용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촬영한 사진을 쉽게 보정하거나 다양한 특수효과를 주는 등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애플리케이션들도 많지만 촬영 소리를 없애는 기능을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도 덩달아 늘고 있는 점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애인이나 가족, 친구 등을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도록 하는 만큼 보다 재미있는 사진을 얻을 수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무음촬영 애플리케이션들 중 대부분이 인터넷 화면이나 이메일 화면을 보여주며 사진 촬영을 하거나 촬영된 이미지를 숨기는 기능을 내포하고 있어 문제시 되고 있다. 이쯤 되면 일본 경찰 간부의 말처럼 "도촬용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 기능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무음촬영이 도촬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며 촬영 시 65dB(데시벨) 이상의 촬영음이 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말 그대로 '권고'에 그쳐 애플리케이션만으로 제조사의 촬영음에서 간단히 벗어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몰카 이미지들이 인터넷에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아이폰용 앱스토어와 안드로이드폰용 마켓에서는 무음 촬영 기능이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10여종 이상 등록돼 있어 여전히 도촬에 이용되고 있다.
경찰 측에 따르면 "스마트폰의 보급, 카메라와 캠코더 기능의 비약적인 성능 향상으로 인해 스마트폰이 도촬과 몰래카메라용 기기로 사용되는 빈도가 늘고 있다"며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배포, 임대, 판매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만큼 처벌 강도가 세다"고 전했다.
미디어잇 이상훈 기자 hifidelity@i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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