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11월 최민희 의원 주최로 열린 아청법 개정방향 모색 토론회 포스터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자는 취지 하에 2012년 3월부터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은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법안에 명기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라는 문구에 대해 정확한 위법행위를 구별하는 내용이 없어 표현의 자유를 크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 최민희 의원을 비롯한 의원 11인은 26일 아청법이 정의하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범위에 가상의 캐릭터가 등장하는 표현물은 제외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쉽게 말해, 실존하지 않는 인물이 등장하는 게임이나 만화, 애니메이션 등의 콘텐츠는 법적으로 처벌되는 음란물 범주에 두지 않겠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법안의 골자는 현행 아청법에 명시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라는 부분을 ‘실제 아동·청소년’이나 ‘실존하는 아동·청소년을 명백히 연상시키는 사람이나 표현물’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최민희 의원실 측은 “본래 ‘표현물’이라는 단어 자체를 제외하자는 내용이 논의되었으나, 토론회 현장에서 실존아동 혹은 청소년을 모델로 삼은 캐릭터가 등장할 경우 실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라며 “따라서 실존 인물을 토대로 제작된 캐릭터가 문제시되는 행위를 묘사하는 사례를 법안 내에 포함시키기 위해 ‘표현물’이라는 단어를 유지했다”라고 밝혔다. 다시 말해, 실존하는 청소년을 그대로 캐릭터화한 가상인물이 아니라면 해당 개정안이 정의하는 ‘음란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최민희 의원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정의를 다시 규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하며, 아청법의 한계점을 지적했다. 현행법의 경우 가상의 창작물에 등장하는 캐릭터까지 음란물의 범주에 포함시켜, 허구로 꾸며진 성범죄로부터 캐릭터를 보호하는 상황이 발생해 실제 아동, 청소년의 구제 및 지원을 위해 마련된 아청법의 입법취지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최 의원의 의견이다.
최 의원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범위에 만화, 애니메이션 등이 포함되는 것과 관련해 과도한 범죄자 양산에 대한 우려와 표현/창작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문화산업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라며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자는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최대한 창작의 자유를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이 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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