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양재 IC 구간에서 발생한 버스와 승용차간의 추돌사고로 상용차 긴급제동시스템 장착 규제에 대한 관심이 모아진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제작되고 있는 전장 11m 이상, 총 중량 20t 이상의 상용차는 긴급제동시스템과 차선이탈경고시스템 장착을 의무화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지난 11일 열린 제 30회 국무회의에서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12건의 대통령령안을 통과시켰다. 시행령은 국토부가 지정하는 차량의 차선이탈 경고시스템 및 긴급제동 시스템 장착을 의무화하는 교통안전법 개정안을 담고 있다.
■ 사고차량, 긴급제동시스템 부재..‘규제도 부재’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해선 긴급제동시스템 장착 의무화 등의 규제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관련 사양이 장착돼 있었다면 피해를 줄이거나 방지할 수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취재결과 사고 차량은 현행법상 긴급제동시스템 장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차량은 현대상용차가 제작한 ‘유니시티’로, 전장은 1만995mm, 공차중량 11t으로 국토부의 규제 대상엔 해당되지 않는다. 유니시티의 중량은 9t 가량이 미달되지만, 전장 기준에는 불과 5mm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2017년부터 생산된 상용차량을 대상으로 전장 11m 이상, 무게 20t 이상의 상용차에만 차선이탈 경고 시스템과 긴급제동 시스템 장착을 의무화 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차의 긴급제동시스템 장착율은 점차 확대되는 추세지만, 대형 고속버스를 제외한 일반 버스들에 대한 긴급제동 시스템 장착율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을 검토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청와대, 국토부 지정 차량에 관련 장비 장착 의무화 추진
청와대는 국토부에 관련 법령 검토와 재정비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11일 열린 제 30회 국무회의에서는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 12건의 대통령령안이 의결됐는데, 해당 법령에는 버스나 대형 화물차 등의 안전장치 장착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개정된 법령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차선이탈 경고시스템 등의 장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전방추돌 경고장치 의무화에 대한 검토작업에도 착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의결된 안건은 아니지만 최근 경부고속도로 사고와 관련해 추가적인 안전장치도 의무화 하자는 제안과 토론이 이뤄졌다”며 “대통령은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안전과 생명에 관련된 일이라면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자고 의견을 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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