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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부회장 권영수))는 선택약정 요금할인 고객이 약정기간 만료 전 재약정 시 부과되는 할인반환금(위약금)을 잔여기간에 상관없이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휴대폰 분실, 파손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한 LG유플러스 선택약정할인 가입고객들은 새 스마트폰으로 기기변경을 하면 할인반환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예컨대 월정액 8만8000원의 ‘데이터 스페셜C’ 요금제로 24개월 선택약정을 한 고객이 잔여기간 중 단말기 침수 등의 이유로 14개월 후 기기변경을 하면 기존에는 21만1,200원의 할인 반환금이 발생했지만 앞으로는 재약정을 통해 반환금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약정 요금할인율이 상향된 지난해 9월 이전 선택약정 가입 고객들도 재약정 시 요금할인 25%를 적용 받게 된다.‘데이터3.6(3.6GB 기본제공)’ 요금제를 선택약정(20%) 가입 후 월 4만1,270원의 통신료를 부담하는 고객의 경우 재약정을 하면 5%의 요금할인을 추가로 받아 3만8,690원에 이용하거나 기본 데이터 제공량 3GB가 더 많은 ‘데이터6.6(6.6GB 기본제공)’ 요금제를 4만1,990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동안 고객이 개인적 이유로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서비스 사용기간 18개월(24개월 약정) 또는 6개월(12개월 약정) 이내에 재약정을 하면 동일 통신사를 이용하더라도 할인반환금이 부과됐다. 하지만 이제는 약정기간 만료 전 재약정을 하면 서비스 사용기간과 상관없이 할인반환금이 유예된다.
마케팅그룹장 김새라 상무는 “LG유플러스를 오랫동안 이용하는 재약정 고객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이번 할인반환금 유예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실질적으로 가계통신비 인하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약정 기간은 기존 약정의 잔여 기간과 관계없이 12개월 또는 24개월 중 선택 할 수 있다. 다만 재약정 고객이 재약정 기간 내에 해지하면 기존 약정의 할인반환금 및 재약정에 따른 할인반환금이 합산 청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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