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카 하영선 기자] 이른바 ‘친환경차 쿼터제’로 불리는 ‘저공해차 보급목표’가 15%로 확정돼 시행된다.
6일 정부 및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난 3일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2항에 따른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15%로 확정하고 이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행정안정부(장관 진영)의 대한민국 관보를 통해 제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 기아차, 한국GM 쉐보레, 르노삼성, 쌍용차,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 연 평균 자동차 판매량이 4500대 이상인 국산 및 수입차 11개 자동차 제작사는 연간 자동차 생산량의 15%를 저공해차량으로 판매해야만 한다.
친환경 저공해차는 1종 전기차, 수소차, 초소형 전기차 등이 포함되며, 2종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하이브리드, 3종 가스 및 휘발유차로 구성된다.

또 연비는 1종 저공해차와 2종 저공해차 중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의 경우엔 6.0km/kWh, 2종 저공해차 중 하이브리드차는 24.3km/ℓ를 기준으로 삼는다.
박륜민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장은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 1년간의 준비 끝에 저공해차 보급목표를 15%로 확정해 시행하게 됐다”며 “이번 저공해차 보급목표제가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보급이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와 함께 “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보급 목표 미달성 기업에 대한 조치 방은은 향후 2년간 유예를 뒀다”고 덧붙였다.
한편, 저공해차 보급목표는 이미 중국(8%)과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시행하고 있으며, 독일 등 유럽국가에서도 이 제도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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